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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업법인 해산명령청구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10 11:38:33
조회수
4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에 따른 2024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결과, 관련법 위반으로 해산명령청구 대상 농업법인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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