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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10 10:25:34
조회수
51
건축허가를 득한 후 기한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처분 후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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