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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10 10:25:54
조회수
62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6조 및「동조례 시행규칙」제28조,「나 주시 투자촉진 조례」제34조,「동조례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사업이행기간을 지 키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 결정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처분의 사전(의견제출)통지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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