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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업소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송달불능 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10 10:25:20
조회수
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5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해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과태료 당사자에게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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