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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 조치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10 10:24:46
조회수
55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 「용인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 명령을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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