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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측량업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10 10:24:34
조회수
5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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