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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사하구]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환수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2-10 10:24:19
- 조회수
- 5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환수처분 통지서(독촉)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