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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09 15:42:01
조회수
71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제43조(자동차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통지하였으나,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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