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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용역 계약해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10 10:24:58
조회수
4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 규정에 의거 용역 계약해지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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