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타기관 고시·공고
[천안시]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2-04 15:54:19
- 조회수
- 67
천안시 지방하천(원성천 및 천안천)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게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이 아래 부분은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이 부분 지우지 말 것)*****
우리 시 지방하천(원성천 및 천안천)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
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게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
복 명령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
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공고내용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결재 1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처분사전 통지서 1부.
의견제출서 1부.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 이 아래 부분은 자동으로 지워집니다. (이 부분 지우지 말 것)*****
우리 시 지방하천(원성천 및 천안천)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
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게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
복 명령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
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공고내용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결재 1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처분사전 통지서 1부.
의견제출서 1부.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