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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04 15:54:19
조회수
67
천안시 지방하천(원성천 및 천안천)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게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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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 지방하천(원성천 및 천안천) 하천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따른 점용허
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게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회
복 명령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
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공고내용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결재 1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처분사전 통지서 1부.
의견제출서 1부.
위치도 및 사진대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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