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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횡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상동2지구)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2-04 15:53:22
- 조회수
- 75
우리군에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상동2지구)”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1항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