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횡성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상동2지구)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04 15:53:22
조회수
75
우리군에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상동2지구)”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1항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