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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04 15:52:54
조회수
64
『도로교통법』제15조, 제32조,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속된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처분내용을 알리고자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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