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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하천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04 15:57:26
조회수
81
아산시 지방하천(아산천)구역 내 영인면 월선리 639번지 일원을「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였으나, 점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하천법」제69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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