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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문 게시 협조 요청(교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작성자
안이정
작성일
2023-12-05 07:16:01
조회수
335
우리군에서 시행하는「교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에 의거 사업의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24.

창녕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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