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고창군에서 시행하는「구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 보상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및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 손실보상계획, 사업인정에 대한 주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1. 22.
고 창 군 수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