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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회룡, 월평, 양명, 하양지)
작성자
안이정
작성일
2023-12-05 07:17:54
조회수
376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및「토지이용규제법」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진 안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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