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청

주메뉴 보기 통합검색

Contents

홈 다음 정보공개 다음 제주시소식 다음 타기관 고시·공고

타기관 고시·공고

[음성군]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05 13:01:23
조회수
51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아니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현재 게시글의 내용에 만족하시나요?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