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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음성군]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2-05 13:01:23
- 조회수
- 51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송달되지 아니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