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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2024년 상반기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인센티브(상품권) 미수령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05 13:01:43
조회수
69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30호)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상품권)을 지급코자 하였으나, 대상자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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