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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시흥시] 2024년 상반기분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2-05 13:01:14
- 조회수
- 46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4-30호)」에 의거 2024년 상반기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에 대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현금)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입금계좌번호 오류 등 개인정보 불일치로 지급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