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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읍]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박○식]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31 08:52:11
조회수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고지 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조제4항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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