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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악취방지법」위반 과태료 독촉·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31 08:51:35
조회수
1
「악취방지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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