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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안전관리비 환수 납부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31 08:52:23
조회수
3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및「건설업 산언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규정 위반에 의거 안전관리비 환수 납부 고지서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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