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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2024년 장기미사용승인 미착공 대상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05 11:19:18
조회수
75
마포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신 아래 건축물에 대하여 조사한바, 현재까지 공사 착수가 되어 있지 않아,「건축법」제11조제7항 규정 및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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