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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도시공원 무단점용물 자진철거(원상회복)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05 11:19:33
조회수
106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설물 자진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통지하려 하였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서류의 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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