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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용역 대금 청구안내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2-05 17:35:05
조회수
357
안양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용역 중도탈퇴에 따른 정산대금 청구 안내를 우편(내용증명)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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