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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신안군] 2023년 상반기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3-12-05 17:47:19
- 조회수
- 280
신안군에서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63호)」에 따라 2023년 상반기분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대상자에게 인센티브(현금)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계좌번호 오류 등 개인정보 불일치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