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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능곡5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2-06 10:29:20
조회수
374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고시 제2021-270호(2021.7.23.)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제2023-183호(2023.5.26.)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능곡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보상협의 대상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 요청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8조 규정에 따라 보상협의 요청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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