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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05 11:18:38
조회수
69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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