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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건설업 국세청 폐업사실 확인 소명자료 제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05 11:18:47
조회수
66
의뢰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에 따라 국세청 폐업사실이 통보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폐업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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