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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업 국세청 폐업사실 확인 소명자료 제출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2-05 11:18:47
- 조회수
- 66
의뢰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12호에 따라 국세청 폐업사실이 통보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폐업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