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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건축허가(신고)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06 10:04:30
조회수
66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였으나 공사에 장기 미착수한 건에 대하여『건축법』제11조제7항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 및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예고 및 안내문 발송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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