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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보건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06 10:04:39
조회수
52
관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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