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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면] 화순금모래해수욕장 철거물품 보관장소 및 내역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3-11-29 09:32:45
조회수
320
안덕면에서는 관내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설치ㆍ방치된 물건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거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기한 내에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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