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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남해군]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3-11-29 09:25:51
- 조회수
- 305
남해군에서는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