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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통지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11 10:18:02
조회수
38
「지방세징수법」제39조의2 제1항에 의거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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