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타기관 고시·공고
[부산광역시기장군]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미이행에 따른 부동산 압류예고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2-11 10:18:10
- 조회수
- 47
-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5조·제6조에 따라 무단투기 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독촉장 발송 및 부동산 압류 처분 예고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명의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