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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기장군]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미이행에 따른 부동산 압류예고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11 10:18:10
조회수
47
「폐기물관리법」 제4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5조·제6조에 따라 무단투기 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독촉장 발송 및 부동산 압류 처분 예고하였으나, 수취인, 주소불명의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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