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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이행강제금(2차)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31 13:29:10
조회수
1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과징금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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