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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자동차관리법 위반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2-03 14:45:58
조회수
9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복구 명령통지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행정처분 통지서를 우편 송달(등기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 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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