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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22 13:27:24
조회수
16
「건축법」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행정절차법」제 21조(처분의사전통지) 규정에 따라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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