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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5-01-22 13:27:15
- 조회수
- 1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 21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