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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친환경차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본부과?독촉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04 10:08:58
조회수
7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및 독촉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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