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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04 10:08:46
조회수
68
「구 건축법」제113조제2항제4호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지않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사전통지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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