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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제주시
- 작성일
- 2024-12-10 11:39:11
- 조회수
- 65
- 첨부파일
「공인중개사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