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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수용재결 정본 공시송달 공고 (후포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10 11:39:01
조회수
46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후포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24.10.25.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토지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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