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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3년 상하반기분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미지급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11 10:16:02
조회수
36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4-30호)에 따라 2023년 상하반기분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주소 불명 및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각 읍·면에서 인센티브가 반납된 세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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