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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11 10:16:13
조회수
40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사실이 확인된 영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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