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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 고시·공고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정기검사의 유효 기간)에 따른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3 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정기검사 명령)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서를 송 부하였으나『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