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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 국유재산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22 13:26:53
조회수
10
「국유재산법」제7조(국유재산의 보호)에 따라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무단 으로 점유한 행위자에게「국유재산법」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및「행정대집행 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성명 및 주소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대집행법 시행령」제5조(서류의 송달)제4항 및「행정절차 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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