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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석학천 재해복구사업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04 15:50:18
조회수
88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추진 중인 『석학천 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열람 및 보상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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