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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완산구] 노상 불법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4-12-04 13:50:15
조회수
103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동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노상 적치물을 장기 방치한 자에 대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송달하려 했으나, 행위소유자 미상으로 인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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