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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제주시
작성일
2025-01-31 08:53:35
조회수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 위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이수기한 내 미이 수에 따른 과태료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독촉) 고지서 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고지 서가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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